-
- [논평] 17명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 후보를 응원하며
- 2012년 04월 09일
- [인물정책검증]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질의 응답 결과
- 2012년 04월 06일
-
35가지 미디어 이슈에 관한 정당별 입장 비교 테이블각 당의 입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세부 공약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5가지 미디어 이슈에 관한 정당별 입장 비교 테이블 1. 시민미디어 실현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모욕죄 폐지 찬성 ×언론자유를 위한 형법개정
-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록 의견과 감정의 표시가 과도하여 그 상대방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받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 이는 민사소송 등의 수단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 수치심 등의 감정 손상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게 되며
- 특히 국가기관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사회적 분노의 표출 자체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1조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찬성 반대 ×민주통합당 의견
- ⅰ)모욕죄(형법 제311조), ⅱ)일반적 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동법 제307조 제1항) ⅲ)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위 열거된 범죄는 일반인에 대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임. 이는 비단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따라서 위 형법 규정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음.
- 특히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문에 규정(동법 제310조)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발언, 문서, 보도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예컨되 힘없는 노점상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깡패새끼들, 건달새끼들이 와서 자릿세 뜯어 가고 안내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경우 무슨 법으로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치고 난동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어떻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규정이 없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요.
- 따라서 이 규정들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해서 폐지 여부를 따진다면 매우 이기적인 발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임.
- 차라리 2008년 12월 새누리당 나경원 대표발의의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비록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무조건 동조할 것임(그 동안 국회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 개정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왔음)
반대 ×모욕죄 폐지
- KBS 사측이 노보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시벌로마(施罰勞馬: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벌을 내린다)'를 선정한 KBS 새 노조의 엄경철 전 위원장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같이 모욕죄는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 더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존 모욕죄를 비친고죄화하여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 시도한 바 있다.
토론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찬성 ×언론자유를 위한 형법개정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이 적시 유포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할 수는 있겠으나 존재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함
- 특히 본 규정은 그 취지가 사인 간의 분쟁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악용하여 국가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찬성 ×국제인권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철폐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명예훼손 형사처벌 철폐] 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민주국가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실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진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1항)을 폐지한다. 또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너무나 자주 남용되어 왔다.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는 철폐한다.
반대 ×민주통합당 의견
- ⅰ)모욕죄(형법 제311조), ⅱ)일반적 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동법 제307조 제1항) ⅲ)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위 열거된 범죄는 일반인에 대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임. 이는 비단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따라서 위 형법 규정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음.
- 특히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문에 규정(동법 제310조)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발언, 문서, 보도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예컨되 힘없는 노점상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깡패새끼들, 건달새끼들이 와서 자릿세 뜯어 가고 안내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경우 무슨 법으로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치고 난동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어떻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규정이 없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요.
- 따라서 이 규정들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해서 폐지 여부를 따진다면 매우 이기적인 발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임.
- 차라리 2008년 12월 새누리당 나경원 대표발의의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비록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무조건 동조할 것임(그 동안 국회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 개정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왔음)
반대 ×명예훼손 소송을 빌미로 정부 비판 차단
-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한 사례,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나주세무서 조사관 사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 등 다수 발생.
토론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찬성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이 적시 유포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할 수는 있겠으나 존재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는 정확한 ‘사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함
- 특히 본 규정은 그 취지가 사인 간의 분쟁에 적용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를 악용하여 국가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데 이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찬성 반대 ×민주통합당 의견
- ⅰ)모욕죄(형법 제311조), ⅱ)일반적 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동법 제307조 제1항) ⅲ)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위 열거된 범죄는 일반인에 대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임. 이는 비단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따라서 위 형법 규정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음.
- 특히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문에 규정(동법 제310조)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발언, 문서, 보도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예컨되 힘없는 노점상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깡패새끼들, 건달새끼들이 와서 자릿세 뜯어 가고 안내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경우 무슨 법으로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치고 난동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어떻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규정이 없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요.
- 따라서 이 규정들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해서 폐지 여부를 따진다면 매우 이기적인 발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임.
- 차라리 2008년 12월 새누리당 나경원 대표발의의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비록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무조건 동조할 것임(그 동안 국회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 개정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왔음)
반대 ×명예훼손을 빌미로 정부 비판 차단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나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한 사례,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김동일 나주세무서 조사관 사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 등 다수 발생. * 새누리당은 19대총선에서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으며,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기존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자료를 반영합니다.
토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찬성 ×언론자유를 위한 형법개정
- 현행 형법 제313조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 여기서 ‘위력’이라고 함은 다수의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 만일 다수의 세 과시가 폭력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다른 형법의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며(제25장 상해와 폭행, 제30장 협박, 제36장 주거침입, 제42장의 손괴에 관한 죄 등)
- 굳이 업무방해의 원인 중 하나로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을 둔 것은 다수의 군집 자체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특히 현실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강자인 사주나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항의 또는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현행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위력’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함
찬성 반대 ×민주통합당 의견
- ⅰ)모욕죄(형법 제311조), ⅱ)일반적 또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동법 제307조 제1항) ⅲ)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위 열거된 범죄는 일반인에 대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임. 이는 비단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 따라서 위 형법 규정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모멸감, 사회적 명예손상, 업무방해 등은 구제될 길이 없음.
- 특히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제307조 제1항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법문에 규정(동법 제310조)하고 있으므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발언, 문서, 보도일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음.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동법 제314조 제1항)의 경우, 예컨되 힘없는 노점상 장사를 하는 분들한테 깡패새끼들, 건달새끼들이 와서 자릿세 뜯어 가고 안내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경우 무슨 법으로 어떻게 막아 줄 것인가. 음식점이나 다방에서 고함치고 난동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는 놈들은 어떻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규정이 없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요.
- 따라서 이 규정들을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만 국한해서 폐지 여부를 따진다면 매우 이기적인 발상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임.
- 차라리 2008년 12월 새누리당 나경원 대표발의의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것은 비록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무조건 동조할 것임(그 동안 국회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 개정법안 상정 자체를 막아 왔음)
반대 토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찬성 찬성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개인정보보호
-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감청을 허가할 때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인터넷 패킷 감청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함.
-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
- 인터넷 실명제 등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하는 법률폐기
-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이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법 정비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위치추적 자료 감청영장대상, 긴급감청제도 폐지
- 신용정보: 금융거래 외 공동활용 금지, 보유기간 축소 등
찬성 반대 ×통신비밀보호법
- 휴대폰 위치추적, 기지국 감청, 인터넷 패킷감청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겠다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바 없습니다.
-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와서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감청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통신비밀을 더욱 침해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토론 모든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찬성 미정 반대 ×민주통합당 의견
- 모든 디지털 전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직접수신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까지도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따라서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과 상업목적의 유료방송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무조건 지원한다면 유․무료방송으로 구분한 취지에 위배됨
- 두 번째,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 어마 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재원조달 방안없이 무조건 국가적 책임으로 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국민적 부담만 가중시킴.
- 이런 이유로 공약에 들어가지 않음
미정 토론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찬성 미정 미정 반대 ×방통위 2010 방송시장 획정
- 가입자확보 시장은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디지탈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으로 나누고,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 플랫폼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장으로 파악, 지상파방송이 가입자 개념이 없고 지상파방송 간의 시청률 경쟁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방송광고시장 차원에서 다루었다.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방송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 방송채널 시장은 지상파 키스테이션과 지역 지상파 방송사 간의 방송채널 거래 시장,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 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시장으로 구분한다. 서울 키스테이션과 지역 지상파 방송국 사이의 지상파방송 채널 거래는 지역방송사가 서울MBC, SBS 등 지상파 키스테이션으로부터 방송 채널을 획득하는 시장으로 간주한다. 이때 전파료에 대해‘지역 지상파방송사의 시청자 접근권’의 가치와‘키스테이션 방송채널 전송권’ 가치가 상계된 결과로 해석한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플랫폼의 지상파 방송채널 전송권을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인식한다.
- 방송프로그램 시장은 지상파 키스테이션용 프로그램 시장과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 거래시장으로 구획한다.
- 방송광고 시장은 프리미엄 방송광고 시장과 일반 방송광고 시장으로 나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0방송시장 획정안)
토론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찬성 미정 찬성 미정 토론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찬성 찬성 반대 ×민주통합당 의견
- 700MHz 대역 방송용주파수를 계속적으로 방송용 주파수로 재활용하느냐, 통신용으로 전환하여 할당하느냐, 아니면 일부씩 나누어 방송용 및 통신용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시기상조임.
- 현재 제시된 시민단체 공약 내용은 전적으로 방송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디지털전환이 완료된 해외 사례에서는 오히려 통신용으로 전환, 할당된 것도 꽤 많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 입장만 대변하는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는 시민단체도 민주당도 더 신중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약에서 빠졌음.
미정 토론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찬성 미정 찬성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
o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환경 확대
- 컴퓨터 보급 확대,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기업에 세금을 장려하는 등 장애인 보급률 확대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위해 장애인에 맞는 기술 개발과 보급 필요
- 장애인 정보화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컨텐츠 개발
- 인터넷 이용 장애인에 특화된 생활밀착형 맞춤식 정보 활용 교육의 확대
- 다양한 활용 용도의 개발․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o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신 장치 내장형 디지털TV 보급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는 2003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에 비해 약 1.4%정도만 제공되었음. 이에 DVS 보급을 늘려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보장
o 장애인 방송접근서비스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뉴스, 선거관련 방송,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은 가장 우선적으로 100% 시행
- 주시청시간대와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100% 자막방송 시행
- 지상파방송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에서 확대 적용
-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o 장애인의 DMB 및 재난 방송, 방송통신 융합 매체 접근환경 마련
o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활성화 및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o 온라인 언론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 관련 기사가 일정부분 차지하도록 권고
o 장애인 활용이 가능한 방송장비 개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미정 토론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및 통신 요금 합리적 결정 찬성 찬성 찬성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활성화 환경 조성
ㅇ 전국적 무료 무선랜 구축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 전국적 무료 무선랜(WiFi) 구축의 점진적 확대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강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
- 먼저 공공 WiFi, 즉 모든 국민(이용자들)이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3사의 WiFi망 전면 개방 및 공공 WiFi망 구축을 추진함
ㅇ 이용자들의 무선 인터넷 접근성 확대를 위해 WiFi망 확대 등 저렴한 무선데이터 접속환경을 구축하고, 과도한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요금제 개발․운용
ㅇ 망중립성 개방 원칙하에 중립적 심사기구를 통한 망사업자의 트래픽 현황을 투명하게 조사․공개하여 합리적인 망 사용대가(통신요금) 결정
ㅇ 검색엔진을 이용자가 선택․변경할 수 있는 플랫폼 중립화 추진
-----------------------------------
o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3만6천원)는 그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o 문자메시지(SMS-20원, MMS-30원) 요금 폐지
-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가 일반화 되고 있으므로 문자메세지 요금은 점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
o 공용 WiFi 무상제공
-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WiFi를 공용화하여 이를 통신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흡수
* 공용 WiFi를 무상제공으로 2년간 2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1인당 월 1만원 데이터요금 절감효과-KT 보고서)
o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처벌
-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旣 시행중인 총매출액중 22%)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초과 마케팅비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함
o ‘(가칭)통신요금조정협의회’ 구성
- 바람직한 통신요금 부과,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가 공감하는 통신요금 도출
o 이동전화 사용 절약 범국민캠페인 전개
- 과도한 음성․데이터 사용, 문자발송에 대해 올바른 이동통신 사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범 국민캠페인전개
반대 토론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저작권 삼진아웃제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중 유독 웹하드, P2P 업체에게만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토론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토론 2. 엠비미디어 청산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방송통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산 찬성 찬성 찬성 미정 토론 권력도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조화 찬성 찬성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방송사의 자율심의 강화 : 방송사 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함.
-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공정성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제외하면 상업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므로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 심의 규정의 입법화 :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로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구조화 및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청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방식을 도입한다.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인 심의와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조직 전면 재검토
-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편향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 전면 개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사 원천 금지, 심의권한 축소 및 재조정
- 방심위의 민원처리규정과 심의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신청의 사유를 명확화하고, 불공정 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하도록 함
- 시청자민원의 1차 창구는 방송사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원시스템의 체계화
-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 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적용 배제 및 방통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
반대 ×정치적 검열기구로서의 방통심의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년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결, KBS 뉴스9의 '감사원의 KBS특별감사' 보도에 대한 '주의'처분 등 노골적인 뉴스 통제를 시도해왔다.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정부 비판 여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쓰레기 시멘트 고발 게시물, @2mb18noma 트위터 계정 등 권력 비판적인 수많은 게시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삭제되어 왔다.
- 새누리당은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개선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토론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찬성 찬성 찬성 ב방송’․‘통신’심의 제도 전면 수정
o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적용 배제 및 방통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
o 통신심의 대상 중 ‘일반유해정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정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불필요한 조항은 폐지
o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해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쌍방의 입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o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함
반대 토론 종편사업자 규제 찬성 찬성 ×종편 사업권 재검토
- 과당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 선정주의와 상업성의 우위, 여론 다양성의 훼손, 자본에 의한 여론의 예속성 증대를 부를 종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 [언론악법 개정 및 종편사업자 규제] 종합편성채널 도입 과정의 불법, 위헌·위법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부작위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회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신문법.방송법 날치기 개정은 19대 국회 초기에 원점에서 재논의에 부친다.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재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에 비해 차별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사업자를 지상파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로 정상화한다.
찬성 반대 ×종합편성채널 정책
ㅇ 2008년 12월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국회 상정
- 사양화 길을 걷고 있는 신문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육성
- 방송산업에서 지상파 독과점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 -
- 신규 일자리 2만여 개 창출
ㅇ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 8월 종합편성/보도채널 선정 기본계획안 발표
-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
토론 최시중 청문회 미정 찬성 찬성 반대 ×최시중 청문회
<전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퇴임사
- 사랑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4년 가까이 맡았던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마감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대한민국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헌신이 없었다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 나아가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스마트 혁명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방통위에서의 1400여일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 3월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고 말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 중략 -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방송통신 산업이 30~40년 후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튼튼하게 기반을 닦아놔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4년간의 생활은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니 그간 여러분과 더불어 고민하며 방송 통신과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고심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 중략 - 다행히 1, 2기 상임위원분들이 정파를 초월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다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 주셨기에 위원회의 운영이 순조로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략 - 저를 격변기의 한국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열정적인 선배로 기억해 주길 바라며, 저 역시 여러분들과 방송통신 업계에 대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지고 온 무거운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토론 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미정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질의에 언급된 방송사들은 MB정권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사장들이 취임한 이후 방송의 공공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노동자들의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방송사들의 현 사장들의 경우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적절하고 민주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과 같은 또다른 파행이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정권 초기에 이른바 ‘좌파적출’과 같은 식의 방식은 곤란할 것이며, 비위사실에 따른 처벌이나 청문회 등과 같은 충분한 절차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성 ×친정권·낙하산 사장 퇴출
[김인규 KBS사장, 김재철 MBC사장, 배석규 YTN사장, 박정찬 연합뉴스사장 등 친정권·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인규 사장, 공영방송 MBC를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재철 사장, 공적 보도전문채널 YTN을 권력편향적 방송으로 전락시킨 배석규 사장,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를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킨 박정찬 사장을 퇴출한다. 친정권·낙하산 사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명예와 침해된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다. 권력 감시 부패 고발의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한다.
찬성 반대 ×MBC 파업에 따른 시청자권익 침해 조사와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 출석 요청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 : 섣불리 개입했다가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 : 방송사 내부 노사간의 문제다.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파업의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관여해야 한다. 시청권 침해라는 것은 방송중단에 준해야 한다. (MBC의 경우는) 일부 편성이 달라진 것이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야당) : 언제까지 내부문제라는 진부한 논리로 회피할 것이냐. 공영방송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알권리 문제. 어제(28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고 우리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3인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야당) : 시청권 침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장을 불러 MBC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3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 새누리당은 19대총선에서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으며,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기존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자료를 반영합니다.
토론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찬성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가 국가에 자진 헌납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 및 경영권을 박탈당했음은 이미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의 조사 및 2012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개입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사회의 운영이 파행적이며, 특히 부산일보 등 언론에 대한 개입과 탄압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수장학회의 문제는 이 땅에 아직도 박정희 정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재산을 강제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던 부일장학회 원소유주의 후손들과 화의를 해야 할 것이며, 다만 원소유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적정한 보상을 한 후 정수장학회를 공익법인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언론사의 지분과 자산을 해당 언론사에게 돌려줌으로써 언론에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찬성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불법 강탈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100%, 서울MBC 30% 등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정치인인 박근혜 씨가 정수장학회를 통해 언론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50년 동안 정수장학회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스스로 장학회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제해결 방법이다. 사유화나 상속 논란의 핵심인 ‘운영 주체’에서 박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미정 미정 토론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설립 미정 찬성 ×방통위 권력사유화 폐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방송통신분야의 일정정도의 경력과 정책전문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로 위상 정립
-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 위원구성은 여당 3인, 야당 3, 방송통신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4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되 위원전체 나머지 9인중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고 부위원장 2인은 야당추천1인과 추천위원회 1인으로 구성
- 방통위가 방송사와 통신업계 이해에 휘말려 진행된 방송통신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수립
- 기존의 기술자문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자문위원회 등의 분야별 자문기구를 총괄할 수 있는 자문위를 설립, 강화
미정 반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 3. gateio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08년 2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반대 ×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및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과 사장을 선출할 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성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이 추천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 자체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이사진과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국무위원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계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찬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 이사와 경영진 선출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개입 폭 확대(국회 검증절차 도입)
-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방법, 구성, 운영방법, 자격요건 개선
-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화
- 경영진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 도입
-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현업대표 등 각계각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
[친정권·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공영언론 지배체제 개선] 정권이 투하한 낙하산 이사진과 사장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기업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의 공영언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추천위원회 구성, 국회청문회 실시, 국회동의 절차 등을 도입하여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혁신한다.
찬성 미정 토론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찬성 ×민주적 언론 미디어 환경의 구성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1인 소유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
- 지주회사가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
-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 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 실시
- 사학재단과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자 투자를 금지
-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 및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
- SO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제한
찬성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1인 소유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 [유료방송사업자 독과점 금지]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고,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SO가 지상파방송 채널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미정 반대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 1인(특수관계인 포함) 소유지분 상한선 30% → 40%
- 방송뉴스채널(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소유 대기업 기준 폐지
-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 10%까지 허용
-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소유 30%까지 허용
- 외국자본의 지상파방송 소유 금지,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10% 소유 허용
-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의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2009년 7월22일 국회 방송법, 신문법 개정)
* 새누리당은 19대총선에서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으며,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기존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자료를 반영합니다.
토론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찬성 찬성 미정 반대 토론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미정 찬성 ×지상파방송 제작 자율성 확대
-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선언적 규약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분쟁 시 조정 장치와 이행 조치를 둠.
-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과 ‘조정위원회’ 장치를 마련하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둠.
- ‘조정위원회’는 제작 책임자, 제작실무자, 시청자위원회 조정위원 등이 포함되어야함.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등의 제도가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부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 제작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개정한다. 편성위원회에 제작실무자가 참여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와 함께 보도책임자 추천제 또는 동의제 등 인사권에 대한 제작 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찬성 반대 ×김인규 KBS 사장의 조직개편안
- 전략기획본부 : 정책기획센터 + 경영본부(재원관리국, 광고국 제외)
- 사장직속 : 편성실, 심의실, 인력관리실
- 보도본부 : 영상취재국 제외, 추적60분 등 시사프로그램 편입
- 콘텐츠본부 : 편성본부(편성기획, 운행, 기술 부문 제외) + TV제작본부(기술부문 제외) + 라디오제작본부(기술부문 제외) + 광고국
- 미래미디어본부 : 기술본부 + 뉴미디어센터
- 시청자본부 : 시청자센터 + 재원관리국
- 제작지원센터 : 영상제작국 + 영상취재국 + 기술본부 제외한 제작기술부문(중계기술국 등)
“경영과 편성, 그리고 제작을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살리도록 한 현 직제에서 편성본부를 폐지하고 이른바 ‘전략기획본부’라는 직할본부를 신설함으로써 김인규 사장을 정점으로 한 1인지하 만인지상의 KBS를 만드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또 방송제작을 위한 TV,라디오본부는 축소통합하고 반면 각종 기술기획 및 지원부서는 비대해진다. 그동안 한나라당 정권이 그토록 적대시해왔던 ‘시사프로그램’들을 게이트키핑이 용이한 보도본부 내로 편제하고, KBS 경쟁력의 저수지 역할을 했던 예능, 드라마부문에 대해서는 15% 편성축소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내놓았다. 여기에 KBS 공영성의 상징적 역할을 해왔던 라디오본부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KBS 경쟁력의 원천이던 제작현장의 창의력과 활력은 사라지고, 대신 관료주의, 무책임과 복지부동이 다시 KBS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2010년 5월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 새누리당은 19대총선에서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으며,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기존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자료를 반영합니다.
토론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찬성 찬성 ×지역 미디어 활성화
- 지역방송의 지위를 무료의 보편적 로컬미디어로 정립
-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족 기능과 지역민의 지역 중심 사고가 뒤따라야 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긴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범위가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역방송 규정에서 ‘지역’을 서울의 반대 개념이자 변방에 해당하는 ‘지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단위로서 ‘지역’으로 정립해야 함.
- 지역방송은 이윤추구보다는 지역성을 우선하여야 함.
- 중앙 지상파사와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 지역민방의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를 강화. 현행 방송법상에 규정된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분리,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함.
- 현재 지역방송에 관한 사실상의 정의는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에 나옴. 지역성에 대한 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에 관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해야 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의 실질적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방송 지원 정책 제도화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 개념을 반영한다. 지역방송은 지상파 플랫폼의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최고경영자 선임의 투명성, 주주배당제한 등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킨다. 무분별한 지역방송 강제통폐합을 하지 않는다.
찬성 반대 ×김재철, 창원mbc 진주mbc 강제통폐합
- 문화방송에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후, 창원문화방송과 진주문화방송을 비롯한 몇개 계열방송국들을 강제로 통합하는것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8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결국 창원문화방송과 진주문화방송의 통합을 승인했다.
- 그러나, 방송국 구성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권역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한쪽 권역에 대한 보도등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지역민들과 방송국 구성원들의 많은 반발이 일어났다.
- 그리고, 현재 문화방송은 다른 전국 19개 제휴국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 방송법 8조 8항과 그 시행령 4조 7항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방송 주식 지분의 7% 이상을 소유하거나 전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수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 방송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방송은 예외로 되어있다. 게다가 이 지분들은 문화방송이 자체적으로 얻은 것들도 아니고, 서로 각기 다른 회사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방송사들의 지분을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군사독재정권이 부당하게 빼앗으면서 어부지리로 얻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이번 통합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출처 : 위키백과)
토론 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수신료의 결정 절차
-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 방통위 규칙 제17조 (수신료의 결정절차) ① 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신료 산출내역 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4.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론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미정 찬성 찬성 ×시청자 주권 현실화
-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 시청자불만처리 기능 개선, 시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로 시청자권익보호 제도 간 유기적 운영 시스템 구축
- 정파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 선정제도를 도입하고시청자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시청자위원회의 비상임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 시청자의견과 불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가칭 ‘시청자평가원’ 신설 적극 검토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도 시청자권익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청자단체의 활동 지원
반대 ×시청자위원회
-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08.2.29>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토론 퍼블릭엑세스 확대 찬성 미정 찬성 미정 토론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찬성 미정 찬성 미정 토론 미디어센터 활성화 찬성 미정 미정 미정 토론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찬성 ×신문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신문지원은 재단의 구성이 정부에 의하여 좌우되고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영이 언제든지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기금운용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향각지의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신문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성 ×신문산업 지원
- 간접지원, 직접지원을 통해 신문 산업 지원 :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개입은 언론의 자유에 합치
- 신문시장이 자본에 의존하는 신문에 의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 산업 공동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풀뿌리 지역 언론 지원
-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미디어 균형발전기금’(국고지원 + 방송광고의 일부를 미디어 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 조성
- 공동배달제, 공동제작 도입, 신문읽기 진흥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 출연금과 방송·통신·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공적 기금을 조성한다. 신문에 여론 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에 지원한다. 신문·방송 겸영 사업자 지원은 제한한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에 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찬성 미정 토론 연합뉴스 개선 미정 미정 찬성 미정 토론 19대국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미정 찬성 미정 미정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