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언론사업자는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사업자 1인 소유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주회사가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의 사장은 주주와 종사자, 시청자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사장추천제를 법제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 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학재단과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자 투자를 금지한다.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고,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SO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