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과 인터넷서비스 및 유무선 기간통신 사업을 분리하여 규제/진흥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기간통신 역무(유,무선 전화 사업)와 방송 주파수 부분을 제외한 무선 역무 등, IT 산업을 위한 네트워크(망) 역무 등은 (구)정보통신부에 버금가는 행정부처를 설립하여 관장한다. 이를 제외한 방송, 인터넷서비스(ISP)는 분리하여 (가칭)‘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하여 소관 사무를 맡긴다.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보장한다. 위원은 여야 동수 추천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방송정보미디어위원 추천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한 16인 및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8인 등 24인의 추천자 가운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보)을 포함한 7인의 상임위원(광역자치단체장 추천 후보 4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한다. 사무처장제를 도입하고 사무처장은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위원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론조사, 청문회 개최 보장권 등을 부여한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국회의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방송에 관한 모든 사항,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사업, 방송광고,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PS) 규제, 방송주파수 관리 등을 소관 사무로 한다.
○ 지난 2008년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와 통신 등의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5년을 맞았지만 방송, 통신, IT 등 대부분 정책 수행능력과 효과에서 기대 이하라는 것이 지배적 평가다.
○ 방송부분에서는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아이티 컨트롤타워(IT Control Tower)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업자 간 이익충돌 발생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조정자로서 역할도 부족했다. 결국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대비하여 만든 통합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 여론은 IT, 통신분야에서는 조직을 분리하고 타 부처로 분산된 관련 산업의 규제 진흥 정책을 통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공공성 훼손, 방송언론자유 침해, 플랫폼 퇴보 등을 이유로 독립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보(인터넷)와 통신의 규제, 진흥으로 분리한다.
○ 유. 무선통신과 IT부문 중 인터넷 서비스를 제외한 정보부문과 네트워크 인프라 부분은 산재된 기능을 통합하여 ‘정보통신부’ 또는 유사한 부처로 분리한다.
○ 방송, 인터넷 서비스(내용), IPTV, 방송광고 정책은 ‘(가칭)방송인터넷위원회’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한 후보 등을 포함하여 7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의 위원 지명권을 배제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한다.
○ 위원회는 위원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사무행정을 관할할 권한을 부여하며 각 위원에게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 공청회, 청문회 개최권을 부여한다. 또한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 한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02-732-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