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은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이다. 방송법에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 개념을 반영한다. 지역방송은 지상파 플랫폼의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중앙과 지역방송 간의 합리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도와 지역방송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집행 등을 담당한다. 최고경영자 선임의 투명성, 주주배당의 적정성 등을 지역민방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킨다. 무분별한 지역방송 강제통폐합을 하지 않는다.
○ 우리 나라의 지역방송은 방송을 통해 지역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주체이다. 그리고 지역성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의 하나이다.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족 기능과 지역민의 지역 중심 사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이다.
○ 방송법 제6조 6항에 방송이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이자 목표로서 지역성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구현할 실질적 주체인 지역방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역성이 방송법 등을 통해 거론은 되었으나 방송의 주요 목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변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역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이 없고, 지역성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향이나 목표에 대한 합의점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지역성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요소와 방향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 2007년 1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위 산하에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역방송’의 개념은 방송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42조의 2(지역방송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더구나 지역방송의 범주에서 특별시를 배제함으로써 ‘지역’을 생활의 단위가 아닌 서울의 반대 개념이자 변방에 해당하는 ‘지방’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다.
○ 또한 2008년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경우도 그 직무의 범위에 ①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②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③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④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방송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인 의결 기능이 없고 심의, 평가에 그쳐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방통위 사무처 내에 전담 부서 없이 지상파방송과 내에 담당자만 지정되어 있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방송법 제3장의 2를 개정해 지역방송이 삶의 단위에 기초한 개념으로 재정립해 추가되어야 한다. 방송법 42조의 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등)을 개정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 평가 기능을 의결기능으로 확대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 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을 개정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을 신설해야 한다.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kangr2@andong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