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미디어 육성, 일자리 창출의 호언은 일장춘몽이었다. 도입 과정의 불법, 위헌·위법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부작위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신문법.방송법 날치기 개정은 19대국회 초기에 원점에서 재논의에 부친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방통위의 조중동방송 도입 과정의 모든 문제점은 국회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재허가 요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