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서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라디오·공동체TV를 공동체방송이라 규정하고 공영·민영방송과 함께 제3의 방송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다.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진입, 소유, 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허가 방안 마련,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한다.
o 최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시민들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능동적 주체가 되고 있으며, 미디어 정책의 방향은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사회적 표현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o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접근을 보장하는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TV와 같은 방송영역을 ‘공동체방송(Community Broadcasting)’ 이라고 규정하여 공영, 민영방송과 함께 제 3의 방송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o 공동체방송은 표현의 자유,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참여뿐만 아니라 미디어 다원주의, 지역성, 미디어 리터러시 등 미디어 공공성 구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o 현재 국내에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도입되어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사업 배제,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부재 등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o 국내 방송체계에서 별도의 공동체방송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공동체방송을 제 3의 방송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동체방송이 공영방송, 상업방송과 차별성을 갖으며, 그 역할과 운영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방송사업자의 한 유형으로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 관련 정책이나 규제에 있어 일반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소지가 있으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가치와 의미를 명확히 반영한 규정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한계를 갖게 한다.
o 공동체방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그간 공동체라디오 방송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출력 증강, 허가 규정, 내용규제에 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o 지속가능한 공동체방송을 위한 공적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비영리적 특성을 지난 공동체방송이 시장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적지원의 틀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o 더 많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허가 되어져야 한다. 그간의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운영 결과 신규허가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고려한 주파수 정책과 신규허가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과정에 있어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주파수 정책이 수립되어져 한다.
o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TV 영역에서도 공동체 TV가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기존 주류 미디어를 통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 시민참여가 가능하지만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민들의 완전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공동체 TV 모델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시범사업 등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나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wowspang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