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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7명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 후보를 응원하며
- 정책도 공약도 소신도 없는 한심한 새누리당 후보들
19대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질의 응답이 취합됐다. 질의 대상은 전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인 출신, 언론단체 출신, 19대 문방위 활동 예상 후보 등 50여 명이었다. 응답을 보내준 후보는 모두 17명(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 김경수, 김부겸, 김재윤, 김창호, 김헌태, 노웅래, 배재정, 신경민,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조순용, 조한기, 천정배, 최민희, 노회찬, 홍세화 후보)이다.정책질의 내용은 19대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중심으로 하였다. 언론노동자 파업투쟁,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등 현안 질문을 포함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 6개 문항, ‘시민 미디어 실현’ 6개 문항,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8개 문항 등 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을 포괄하는 22개 문항이었다.새누리당 후보 23명 중 응답을 보내온 후보는 1명도 없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책국은 공약을 발표하지 않는 대신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질의에 응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후보들 역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무책임한 정당에 무책임한 후보들이라고밖에 다른 설명이 안 된다.질의에 응한 후보들은 소속 정당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공히 18대 국회 미디어법 날치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언론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위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종편, 방송장악기구 방통위, 시민감시기구 방통심의위, 공영방송 장악,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완화 등 청산해야 할 미디어 부문 현안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실제 19대 국회가 열리면 언론장악 진상규명, 최시중 전 위원장 청문회 등 시민사회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아울러 올해 8월-10월로 예정된 KBS, EBS, MBC방문진 이사 선임과 사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고, 글로벌미디어, 여론 다양성, 일자리 창출 등 도입 취지가 말짱 꽝이 된 종편에 대한 규제를 미룰 수 없을 것이며, 대선을 앞두고 SNS까지 감시하겠다고 호언하는 방통심의위도 해체 요구에 부닥칠 것이다. 이에 대해 질의에 응한 17명의 후보들이 공통의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고, 언론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지지속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일이다. 응답해준 17명의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선전을 기원하며,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 당사자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먼 길을 함께 걸어나가길 바란다.2012년 4월 9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 응답 결과
응답결과 : 총 17명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응 답 자 : 민주통합당 - 김경수, 김부겸, 김재윤, 김창호, 김헌태, 노웅래, 배재정, 신경민,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조순용, 조한기, 천정배, 최민희
통합진보당 : 노회찬, 진보신당 : 홍세화
미응답자 : 민주통합당 - 차영, 서용교, 민병두, 김종민, 이해성, 문성근, 장기철, 임수경, 도종환
새누리당 후보 전원- 홍사덕, 전재희, 박선규, 최홍재, 심재철, 한선교, 정병국, 길정우, 허용범, 김연광, 남경필, 문대성, 김영우, 신성범, 이정현, 박대출, 김형태, 홍지만, 정성근, 전용학, 이상일, 김장실, 박창식
* 기타 : 민주통합당 박영선, 김현미 후보는 문방위원으로 오지 않을 계획이라 미응답
조사 대상 : 전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인 출신, 언론단체 출신, 19대 문방위 활동 예상 후보
조사 방법 : 이메일, 팩스
조사 시기 : 2012년 3월 23일 - 4월 5일까지
<총선 미디어정책 질문 응답 결과 >
1. 현안 질문
1)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출
MBC와 KBS, YTN 방송3사의 총파업에 이어 연합뉴스까지 사상유래 없는 언론사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노조들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가나다 순으로 표기
김경수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임. 공영방송의 경우 사장 선임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김부겸
방송 3사와 연합뉴스 등의 요구는 타당하며, 동시에 징계 언론인의 원상복귀와 명예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투쟁입니다.
김창호
퇴진 찬성
김헌태
파업 및 사장들의 퇴진에 찬성하며, 재임 중 방송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19대 국회 내에서 물어야 한다
노회찬
방송사 노조의 파업 취지와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웅래
지지합니다. 언론에 제갈 물리는 꼭두각시 경영진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방송사 경영진 선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입법화 해야 합니다.
배재정
현재 언론과 방송의 파행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들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물러나야합니다. 방송장악 과정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축적되어 터진 일입니다.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방송에 대한 정권의 개입은 현재,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지경이라고 봅니다. 총선을 통해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언론 탄압을 자행한 방송사 사장들에 대한 퇴진과 더불어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해 하수인 노릇을 한 사장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위한 청문회 또는 국정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
정동영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한 방송이 아닌 공정방송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당연하다고 생각.
조순용
200여명이 넘는 언론인에 대한 해고∙정직 등 중징계 및 전보발령 등의 보복인사를 자행. 언론인의 반발과 저항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원천 봉쇄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조한기
퇴진해야 한다.
천정배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은 공안 통치를 위해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고, 무자비한 언론탄압을 감행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상의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UN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정권에 의한 공영 방송사 사장 교체와 낙하산 사장 임명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또한 공영이거나 정부가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언론사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이 정권의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공정보도를 방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 노동자들의 방송법이 보장한 편성과 제작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언론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 이는 곧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노동권의 침해이다. 따라서 낙하산 사장 퇴진 요구는 불공정 보도가 언론노동자의 표현의 자유, 노동권을 침해하지 못하기 위한, 그리고 언론노동자의 노동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파업 투쟁이다.
최민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낙하산 사장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통제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도화해야한다.
홍세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질의에 언급된 방송사들은 MB정권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사장들이 취임한 이후 방송의 공공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노동자들의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방송사들의 현 사장들의 경우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적절하고 민주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과 같은 또 다른 파행이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정권 초기에 이른바 ‘좌파적출’과 같은 식의 방식은 곤란할 것이며, 비위사실에 따른 처벌이나 청문회 등과 같은 충분한 절차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박정희 정권은 고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강탈해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오랫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정치적 쟁점으로 문제시 되자 몇 년전 이사장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위원장의 최측근 보좌관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법률적으로 유족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도 박근혜씨가 완전히 손을 뗐음을 공개 선언하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김부겸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3월 13일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수장학회를 환원하고, 부산일보를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김재윤
당연히 사회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김창호
사회 환원 해야함
김헌태
박근혜 전 대표가 법적 문제를 떠나, 정치적 책임과 유신독재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노회찬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최근 ‘산업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사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우선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웅래
당장 사회환원 해야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명백한 장물인 만큼 즉각 공공의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 장물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그 이익을 취한 것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배재정
강탈한 재산은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수장학회 운영의 민주화, 이를 통한 관련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을 이뤄야 합니다. 원소유자에 대한 환수가 어렵다면 정수장학회는 사회 환원 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경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알려진 것이 맞다면 의당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군부독재시절 권력을 통해 강탈하였으므로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시효 등의 문제로 법적 절차에 의한 원소유자에 대한 환수가 어렵다면 사회환원 되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정동영
형식적 사회 환원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조순용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총칼로 빼앗은 것은 법원도 인정하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써 공소시효 때문에 법률적으로 반환이 어렵다하더라도 박근혜 위원장이 국민을 대표하고 싶다면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계승해야 합니다.
조한기
독재 권력에 의해 강탈된 개인의 재산은 환원되어야 마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천정배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는 강요에 의한 헌납, 소위 불법 강탈된 재산이자 장물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정수장학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을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모르쇠가 지속될 경우 정수장학회 사회환수를 위한 시민캠페인과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설 것임
최민희
사회 환원에 동의한다. 그러나 과거청산 차원에서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본래 소유주가 사회 환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홍세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가 국가에 자진 헌납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박정희 쿠데타 정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 및 경영권을 박탈당했음은 이미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조사 및 2012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개입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사회의 운영이 파행적이며, 특히 부산일보 등 언론에 대한 개입과 탄압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수장학회의 문제는 이 땅에 아직도 박정희 정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재산을 강제로 헌납할 수밖에 없었던 부일장학회 원소유주의 후손들과 화의를 해야 할 것이며, 다만 원소유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적정한 보상을 한 후 정수장학회를 공익법인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언론사의 지분과 자산을 해당 언론사에게 돌려줌으로써 언론에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2. 미디어 공공성 회복
3) 이명박 정권 미디어정책 평가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으로 인한 종편 출범 등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종편 허가는 재고 되야함. 언론 다양성과 독립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방송위원회를 독립 기구화 하고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 등을 위한 지원은 지속 되야함
김부겸
전면 전환되어야 합니다.
김재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폐기하고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창호
이명박 정권 미디어정책 전면 재검토
김헌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시정, 변경되어야 한다. 즉, 방송 및 전파에 대한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특혜 철폐를 포함한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반적 방송 및 전파 민주주의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회찬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고, 날치기 통과 미디어 악법을 전면 개정해 언론 자유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웅래
언론이 정치권력 유지의 수단이 되었다. 미디어 말살정책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배재정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일어난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탄압, 정권의 홍보 방송화, 언론자유 침해 등 언론 생태계 파괴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엄중한 심판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신경민
한시 바삐 바로 잡아야 한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언론․언론인 탄압, 정권의 홍보 방송화, 언론자유 침해 등 독재정권하에서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 이러한 언론 생태계 파괴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에 대한 심판과 책임을 물어야 함.
정동영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정권의 미디어 장악 정책에 다름이 아님. 현재의 정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
조순용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를 붕괴시킨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한기
이명박 정권 미디어정책 반대한다.
천정배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 19대 국회의 출발과 동시에 시민사회/현업/학계가 참여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방안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향후 헌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미디어 다원성 확립 문구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민희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한다. 생태적 정당성이 결여된 미디어법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홍세화
소위 ‘미디어법’이라고 통칭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미디어 관련법 개악은 언론환경을 왜곡하는 동시에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법 개정과정에서 언론종사자 및 시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절차를 통해 억지로 개정한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가지고 있는 원죄일 것입니다. 향후 대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언론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미디어법 위법, 위헌 해소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대국회가 18대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의 위헌.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절차상의 문제는 중대한 위법 사항, 다시 원론부터 논의해야함.
김부겸
많은 국민들이 종편의 도입과 승인 전반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합니다.
김재윤
이명박 정부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악법을 폐기하고 미디어의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재개정 되어야 합니다.
김창호
찬성
김헌태
해소해야 한다.
노회찬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미디어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을 공약합니다.
노웅래
사필귀정 차원에서 위헌 위법성 제거 해야 한다.
배재정
18대 국회 MB 정권과 새 누리당이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 악법을 19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수정을 하거나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신경민
위헌, 위법 해소 당연하다.
이종걸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19대 국회에서 바꿔야 합니다.
전병헌
언론․언론인 탄압, 정권의 홍보 방송화, 언론자유 침해 등 독재정권하에서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 이러한 언론 생태계 파괴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에 대한 심판과 책임을 물어야 함.
정동영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즉시 재논의를 통해 헌재 판결의 취지에 맞는 법개정을 해야 함.
조순용
미디어법 개정 문제의 위헌, 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가칭 “미디어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미디어법 개정을 추진하여 미디어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19대 국회에서 미디어법 재논의 되어야 한다.
천정배
헌재 결정의 취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입법부 스스로 해소하라는 것임. 한나라당은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합헌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법의 불완전성을 방치해 법의 형식적 정당성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 상으로도 정권의 홍보를 위해 종편과 수구언론에 일방적 특혜를 주어 정권의 나팔수로 언론을 전락시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음. 또한 미디어생태계를 교란하고 자본에 의해 언론이 잠식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음. 원이 구성되는 대로 즉각 전면 재 논의하여 형식적, 내용적 흠결을 치유해야 할 것임.
최민희
미디어법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18대국회 미디어법 파행을 주도한 장본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홍세화
당연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 3)항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종편 특혜 폐지
현재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정착 명분으로 지상파와 달리 종편에만 광고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의무재전송의 특혜와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가 거의 없고,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종편 광고영업 특혜를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으로 의무재전송 폐지 및 편성.심의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미디어렙법은 반드시 개정해서 종편의 특혜를 중단하고 지역방송, 종교, 군소 방송의 존립을 뒷받침 해야함.
김부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동의합니다.
김재윤
종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미디어렙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창호
동일규제 찬성합니다.
김헌태
광고영업 특혜, 의무재전송 등 특혜성 정책내용 전반을 시정해야 한다.
노회찬
동의합니다. 노회찬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과당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 선정주의와 상업성의 우위, 여론 다양성의 훼손, 자본에 의한 여론의 예속성 증대를 부른 종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노웅래
종편 특혜는 족벌언론, 수구언론에 대한 특혜이다. 원상으로 되돌려야 함.
배재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경민
관련 상황과 법령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부당한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종걸
동일규제 동의합니다.
전병헌
18대국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수의 횡포로 불법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악법을 19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수정 또는 새로이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정동영
조중동 종편을 위한 특혜법은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임. 민주통합당 천정배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개정을 해야 할 것임.
조순용
지지합니다. 종편이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언론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견제 장치 마련은 필수라고 봅니다.
조한기
종편특혜 폐지해야 한다.
천정배
이미 본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서 조중동 방송의 특혜를 저지하는 방송법 개정안, 일명 조중동 특혜 저지법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을 수정 보완하여 미디어의 생태계의 민주화를 이루는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최민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규제를 재정비해야한다.
홍세화
동의합니다.
6) 종편 허가 취소
종편 시청률이 1%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종편의 무리한 광고영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고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종편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업평가를 통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종편의 무리한 광고영업으로 지역 언론의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 고 약탈적 광고영업으로 인해 광고시장의 정글화로 이어짐, 종편 역시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업평가가 있어야함.
김부겸
정당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비단, 종편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업자에도 해당합니다.
김재윤
19대 국회에서 종편 특혜 청문회를 열어 그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창호
찬성
김헌태
제재조치 전반 취지에 찬성하며, 종편을 포함하여 모든 언론이 광고영업 과정에서 자사의 보도/기사물을 매개로 하여 영업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엄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노회찬
종편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단지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당한 사업평가를 통해 허가를 취소할 곳은 과감히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종편 허가 다시 엄정한 심사 통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배재정
허가 취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편특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신경민
윗 답변과 동일. 불법적인 광고 영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많다. 원칙과 기본을 지켜야 한다.
이종걸
정당한 사업평가 통한 허가취소에 동의합니다.
전병헌
이미 민주통합당은 총선공약으로 천명하였으며, 동의합니다.
정동영
사실상 종편 시청률은 0.5% 안팎으로 시청자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으로 전해 듣고 있음. 이런 낭비를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강압적 광고영업은 심각한 문제임. 정당한 사업평가를 통한 허가취소와 종편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조순용
취소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주식 총수의 40%에서 30%로 변경하여 방송사업의 특정인 사유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한기
종편 허가 취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천정배
종편 사업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사업 평가를 통해 종편 사업자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최민희
정당한 법과 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허가작업을 추진하면 된다.
홍세화
정당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허가를 취소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가 아니라, 적절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저절로 옥석이 가려질 것입니다.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중 ‘공정성’ 심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PD수첩-광우병’ 편에 대한 징계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김미화’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나꼼수 패널들의 발언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의 본연의 역할인 정부 비판 조차 ‘공정성’ 심의로 규제.검열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주적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상실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가 답이라는 판단. 더불어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재구성이 필요함.
김부겸
현재와 같은 시스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공정성’ 심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김재윤
방심위를 폐지하여 방송 심의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기고 청소년 위해 프로그램 심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창호
찬성
김헌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에 적극 찬성하며, 19대 국회에서 방송 및 전파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편파적 심의 등을 통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회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민주적 심의기구로 대체하겠습니다.
노웅래
동의함
배재정
방송통신심의원회 폐지 및 민주적 심의기구 구성에 찬성합니다.
신경민
지난 몇 년간 현저하게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후 민주적 심의기구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받을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논해야 할 것이다.
이종걸
동의합니다.
전병헌
이미 민주통합당은 총선공약으로 천명하였으며, 동의함
정동영
방향성에 동의하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조순용
지지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기구 폐지를 포함한 조직 및 구성과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천정배
UN인권이사회도 이미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검열 기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지를 포함해 전면적인 조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권력의 통제가 아닌 시민사회와 현명한 국민들의 상식에 의해 통제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최민희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위를 잃었으므로 폐지하거나 재정립해야한다. 그리고 방송심의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 뒤 민주적 심의기구(방통위가 민주적 심의기구로 탈바꿈하는 방향 포함)를 만들어야한다. 핵심은 위원구성이다. 사회적 통제가 확대되는 방향의 위원 구성으로 가야한다.
홍세화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율규제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심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시청자는 당연히 자신의 의사를 방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동시에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제 논평 아고라 글을 무단 삭제하고 감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또 시멘트 제조과정의 문제점을 알린 환경운동가의 블로그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통신심의가 정치적, 자의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이 아닌 정당 추천 인사들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인터넷 행정심의는 인권 침해성이 높고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지 되어야함.
김부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편향적, 자의적 심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심의 권한의 축소 및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인터넷 행정심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함
김창호
행정기관의 심의 폐지 찬성합니다.
김헌태
행정기관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2중적 심의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최종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행정적 조치를 불가하도록 한다.
노회찬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감청을 허가할 때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인터넷 패킷 감청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노웅래
마땅히 폐지해야함
배재정
폐지해야 합니다.
신경민
폐지에 동의한다.
이종걸
폐지에 동의
전병헌
이미 민주통합당은 총선공약으로 천명하였으며, 폐지에 동의함
정동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서 광범위하게 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라도 최소한으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기관 심의는 당연히 폐지해야 할 것임.
조순용
원칙적으로 지지하며 정보게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사이버분쟁조정기구”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심의∙결정될 때까지 게시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조한기
행정기관에서 심의한 후 신고 건에 대해 법에서 최종 판단해야 한다.
천정배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방통심의위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내용을 선별하여 일정한 정보의 시정요구나 취급거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검열제와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함. 비록 2월 23일 헌재에서 현행 인터넷 행정심의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소수의견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다수의견에서도 최소한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관이고 그 조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은 명확히 지적하고 있음. 그러므로 국회에서 근거 법률인 방통위법을 개정하여 동 심의 권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최민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의와 함께 해야 한다. 단 인터넷 상 개인 블로그 등 개인 게시물이 방통심의위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홍세화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체계의 특수성 상, 어떤 정보가 한 번 유통되면 이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시물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재가 가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온라인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시간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게시물의 위법성은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지 정치인들이나 혹은 포털사이트가 임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시민미디어 실현
9) 허위통신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광우병 촛불 당시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휴교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어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네르바법이라 불리는 일명 허위통신을 제재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2010년 12월 위헌 판결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일각에서 다시 허위사실 유포를 법이나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임. 공영방송의 경우 사장 선임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김부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 금지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잣대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효용이 강조된 법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김재윤
법으로 규제 반대함
김창호
규제 움직임 반대
김헌태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 관련법을 적용하면 충분하며, 오히려 정부나 정당 등이 네티즌의 정당한 통신행위 및 통신상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이 필요.
노회찬
허위 사실 유포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공약입니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를 철폐하겠습니다.
노웅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특정입법은 헌법정신을 위배할 것이다.
배재정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신경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종걸
규제에 반대
전병헌
용납될 수 없음.
정동영
악의적 허위사실은 분명 바로 잡혀야 함. 그러나,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 불가함.
조순용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방지를 구실로 개인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허위 사실이 개인의 명예나 기관, 단체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하여야 겠지만 처벌 이전에 심의절차가 필요하다.
천정배
있을 수 없는 일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2년에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 판결에서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임. 굳이 헌재 판단이 아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매우 위헌적 요소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함. 하물며 이미 위헌판단을 받은 법률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의 규제를 대체입법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임.
최민희
무리한 시도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홍세화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규정이 위헌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공론장에서 발생하는 허위의 사실조차도 진실에 의하여 해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로 인하여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으며, 어떤 표현이 사회질서에 긴박하고 절실한 위험을 유발한다면 형법상의 다른 처벌규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의 폐지된 내용과 유사한 어떤 입법도 반대합니다.
10)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무료 보편적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고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늘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시청자들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 수신료부담 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이중적인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비용은 분명히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부겸
모든 국민의 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고, 지원 대상을 좀 더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 확대에는 동의합니다.
김재윤
국가의 지원 확대로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을 늘여야 함
김창호
찬성
김헌태
유료방송 구매가 이미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만큼 현실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디지털 전환비용과 유료방송 구매부담 모두를 지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음,
노회찬
방송은 전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매체입니다. 국민이 울며 겨자먹기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일이 없도록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늘리는 한편, 디지털 전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웅래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비용부담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자제품회사 등 관련자에게도 공평하게 부담하게 해야 함.
배재정
디지털 전환비용 국가부담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에 대한 선별의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신경민
비용과 편익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당사기관들간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은 확대되어야 할 것임. 다만, 방송수신은 디지털전환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질문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우려가 존재함.
유료방송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는 방송을 유무료방송을 구분한 정책적취지에 맞지 않으며,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모든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정동영
방향성에 동의함.
조순용
원칙적으로는 동감하나 국가 부담 부분은 이해 집단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한기
찬성한다.
천정배
지상파는 공공재인 전파를 국민의 세금과 시청료로서 대여하여 쓰는 것임. 따라서 응당 무료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인 KBS와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최민희
지상파 난시청해소는 오랜 과제다. 지상파 직접수신을 늘이기 위해 정부와 각 방송사가 재원을 마련해 빨리 해결해야한다. 디지털 전환비용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몫이 있으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간 차별성이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미 각 방송사가 부담한 몫이 있으므로 전액 국가부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만 추가재원 부분은 국가부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세화
2012년을 기점으로 지상파 방송이 전면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됩니다. 이같은 전환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굳이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불편함이나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시청자들까지도 강제적으로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및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보장
현 저작권법이 ‘삼진아웃제’ 등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영상을 따라한 5살 어린이의 동영상 게시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저작물(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뉴스통신진흥기금 등)에 대해서는 상업적,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고 공익적인 저작물 이용은 보장되고, 권장되어야함.
김부겸
동의합니다. 다만 저작권자를 설득시키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함
김창호
찬성
김헌태
과도한 저작권 규제조항 개정/철폐에 찬성함. 카피레프트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가 필요함.
노회찬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및 비영리용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는 통합진보당이 평소 주장하던 바입니다.
노웅래
동의함
배재정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경민
찬성하는 편이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동의함
정동영
방향성에 동의함.
조순용
동의합니다. 방송은 공공의 영역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한기
찬성한다.
천정배
저작권은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자는 취지임.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특히 공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저작권이라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재사용에 있어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봄.
최민희
근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저작권법과 공적 자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홍세화
소위 ‘삼진아웃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의 정도가 큰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과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모방과 혁신의 의지를 막음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삼진아웃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이용을 공정이용의 형태로 판단하여 저작권으로 보장되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만들어지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의 이용을 광범위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자료 제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무분별하게 감청, 압수수색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함.
김부겸
동의합니다.
김재윤
도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김창호
찬성
김헌태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 예외 없는 법원 허가에 찬성하며, 특히 이러한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이 정치적 탄압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함.
노회찬
동의합니다. 긴급감청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위치추적 자료 등을 감청영장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노웅래
동의함
배재정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심각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신경민
찬성한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동의함
정동영
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 그리고 행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됨.
조순용
동의합니다. 영장주의에 의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찬성한다. 단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보완할 필요는 있다.
천정배
동의함. 차제에 패킷 감청 등 국민의 통신비밀 혹은 공권력 남용 의혹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임
최민희
근본 취지에 동의한다.
홍세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조건이 명확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임의로 감청이나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을 넓히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탈법적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패킷감청은 기술적인 해결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13)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TV활성화
마을단위의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서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언론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신규허가 방안 마련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TV는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 해야 함.
김부겸
동의합니다.
김재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김창호
지원확대 해야 함
김헌태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언론을 포함해 언론의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찬성함.
노회찬
지역 방송 등 지역 미디어 활성화는 우리 당의 미디어 분야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의 실질적 위상 회복을 통해 지역방송 지원 정책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노웅래
시험운용거치고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 이후 지원확대 해야함
배재정
공동체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신경민
취지에 공감한다. 검토하겠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동의함
정동영
방향성에 동의함
조순용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 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확대해야 한다.
천정배
공정하고 탄탄한 지역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 미디어법의 재검토와 더불어 공동체라디오의 지원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진흥을 위한 법적정비가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봄.
최민희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단 공동체라디오가 처한 어려움 등 현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홍세화
우선 필요한 것은 공동체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방송이 영세한 규모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 질과 양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정비를 통한 공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방송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하는 것에서부터 주파수 문제, 자율성과 공공성 보장의 문제, 최근에는 디지털방송화의 문제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 이 분야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좀 더 면밀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미디어센터 및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미디어 교육, 그것을 수행하는 미디어센터, 참여 공간이 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확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 정책이 부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미디어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센터 활성화와 퍼벌릭액세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부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필요합니다.
김창호
찬성함
김헌태
적극 찬성함.
노회찬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지원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미디어 교육 시급하고 중요함
배재정
그렇습니다.
신경민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이미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 동의함
정동영
해당 상임위 활동이 일천하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생각은 있으나 미래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함. 그러나 좋은 계획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자 함.
조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조한기
필요성에 공감한다.
천정배
18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제기 해왔음. 적극 지원하겠음
최민희
퍼블릭엑세스는 시청자주권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정책이다. 의미있는 퍼블릭엑세스가 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들어 그나마 마련된 미디어센터들도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미디어센터가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홍세화
취지에 동의합니다. 더 나가 교육을 받고 실력을 쌓아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그것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퍼블릭엑세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덧붙여 컨텐츠 유통의 경로를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 역시 아울러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1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민주적인 방송.통신.인터넷.문화 정책을 구현할 규제기구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한국의 방송정책을 훼손하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하고 민주적인 방송,통신,인터넷문화 정책을 구현할 새로운 규제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부겸
동의합니다.
김재윤
방통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함
김창호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할 사안임
김헌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기구화 된 것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함. 가장 적절한 시정방법이 해체라면 이것을 검토해야 하되, 기구의 존속 자체가 불가피하다면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절차를 포함한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제반 제도를 보완해야 함.
노회찬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현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개편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방송통신분야의 일정 정도의 경력과 정책전문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노웅래
현행 방통위 해체하고 공정성 담보할 규제기구 설립해야함
배재정
방통위 해체에 동의합니다. 어떤 규제기구를 설립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방통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동의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정동영
방향성에 동의함.
조순용
지지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기구 폐지를 포함한
조직 및 구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한기
방통위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이후 효과 여부에 따라 해체 논의를 하도록 한다.
천정배
이명박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위원회·종편특혜위원회·IT통제 위원회로 전락한 이유와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임. 이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디어생태계를 공익적 가치아래 유지발전 시키고, 중소기업 중심의 IT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서겠음
최민희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기관에서 규제하고 진흥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게 제도의 문제인지 운용의 문제인지 점검해야한다.
방송과 통신규제를 분리하는 방법과 방통위 체제에서 방송과 통신 규제를 이원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방통위는 정부 뿐만 아니라 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오랜 논의를 거쳐 설립했다. 당시 논의를 되돌아보고 반성해보아야한다.
홍세화
이명박 정부는 구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했으나, 마치 정권의 사조직처럼 변질되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일조하는 동시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선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업무로는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없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수립이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산하고 그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 서비스 및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은 유관 부처의 업무로 이관하고, 신문 방송 등 미디어를 소관업무로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구성과 지위,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6) 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방송사 사장 선임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와 MBC, YTN이 낙하산 사장 퇴진 등 파업을 하는 것도 권력의 사장선임 개입 때문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과 사장을 선출할 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방송통신사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송사를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자체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동의합니다.
김재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구성 등 사장추천제도를 개선해야 함
김창호
대안을 놓고 논의 해야할 사안으로 판단
김헌태
시민추천위원회를 포함하여, 방송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민주적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노회찬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현업대표 등 각계각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노웅래
동의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방송위한 편집권 독립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배재정
적극 동의합니다.
신경민
기존의 선임절차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방통위의 해체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규제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검토와 깊은 논의가 필요함
정동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조순용
동의하며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찬성한다.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는 공정한 기구가 되어야 할것이다.
천정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과 공정방송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와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대대적인 의사 수렴을 통해 항구적인 장치를 입법 대안으로 만들겠음
최민희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도화해야한다.
홍세화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성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이 추천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천위원회 자체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7)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지상파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권력과의 독립성을 보장받기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사청문회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부겸
‘민주적’으로 선출된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에 대해서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갖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재윤
필요함
김창호
찬성
김헌태
취지에 찬성함.
노회찬
공영방송 이사장 및 사장 등 경영진 선출 및 그들의 검증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개입 폭을 확대해 권력의 자의적 선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노웅래
동의함
배재정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찬성하는 편이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동의함
정동영
방향성에 동의하나, 민주적 선출 기구의 구성과 공정한 심사에 대한 존중도 필요함
조순용
동의합니다. 아울러 부당한 징계를 자행한 방송사 사장 및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찬성한다.
천정배
공적인 책임과 권한이 크므로 인사청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최민희
근본적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문화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홍세화
이사진과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국무위원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계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18) 언론사업자 소유규제 및 독과점 금지
모든 언론사업자는 사회적 공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적인 책임이 큰 곳입니다. 특히 전파, 수신료, 국가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사업자 1인의 소유 지분이 현행 40%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특정인에게 독점화되는 것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소유지분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위해서는 1인 소유지분은 분명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부겸
동의합니다.
김재윤
1인 소유지분을 낮춰야 함
김창호
찬성
김헌태
소유지분을 낮추는데 찬성함.
노회찬
동의합니다. 사회적 공기인 언론은 권력과 광고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내부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인 소유지분 한도의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전국언론노조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1인 소유지분을 2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웅래
더 낮춰야 함
배재정
동의합니다.
신경민
찬성하는 편이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동영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1인 소유 지분 하향조정에 동의함.
조순용
동의하며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주식 총수의 40%에서 30%로 변경하여 방송사업의 특정인 사유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한기
찬성한다.
천정배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외국자본, 방송사를 실제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방송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해야 함. 종편특혜 방지와 함께 방송법 재개정시 함께 논의하겠음
최민희
동의한다.
홍세화
공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지상파방송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지분이 과도하게 편향될 경우 지상파 방송이 사적 소유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규제가 적정할 때 방송의 사유화를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규제가 지나칠 경우 규제기구를 장악한 정치세력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에서와 같은 언론환경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지역성’은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방송 체계는 모두 중앙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방송과 지역 공동체 미디어, 지역신문 등 서울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방송및 언론의 균형발전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합니다. 풀뿌리 언론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동의합니다.
김재윤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김창호
찬성
김헌태
미디어 다원주의 및 여론 다양성 확보의 원칙을 지지하며, 특히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등한 미디어 발전에 적극 찬성함.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은 다원성 및 지역 고유성 유지-확보 차원에서 늘리되, 지방언론이 토호화되어 건설업 등 타 업종을 소유하고, 이를 기사보도와 연계하여 영업에 유리하도록 하는 등의 탈/불법 행위는 규제해야 함.
노회찬
앞에서도 밝혔듯이, 지역 방송 등 지역 미디어 활성화는 우리 당의 미디어 분야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의 실질적 위상 회복을 통해 지역방송 지원 정책을 제도화해 하겠습니다.
노웅래
동의함
배재정
중요한 의제입니다. 다양한 여론의 형성과 소통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로컬 미디어의 발전이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민
장기적으로 로컬 미디어의 발전이 다양성과 창조성, 지역밀착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동의함
정동영
방향성에 동의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느낌.
조순용
동의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무국 역할 대행이 아닌 지역신문의 입장을 대변할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찬성한다.
천정배
적극 찬성함.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 및 규제 대안을 마련하겠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진흥을 전반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최민희
동의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홍세화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상파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동의합니다. 또 소유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방송의 경영투명성 제고에도 동의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 언론 미디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균등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등의 상세한 사항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상한선을 40%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에 의한 직접 영업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편집권이 자본으로부터 종속될 수 있고,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방송공고판매대행회사의 방송사업자 소유 지분을 몇 %로 제한해야 방송과 광고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의 방송사업자 소유지분은 10%로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김부겸
민주통합당은 30%를 주장합니다.
김재윤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은 분리되어야 하고, 소유지분 제한은 편성과 영업의 분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함
김창호
40% 이하로 제한하는데 찬성(구체적 수치는 논의해봐야함)
김헌태
특정 방송사 1인 최대지분을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엄격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는 관련 법이 반드시 필요함.
노회찬
통합진보당은 전국언론노조와 “민영미디어렙의 1인 소유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광고영업을 즉각 미디어렙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웅래
과거 규정대로 원상복구해서 운용
배재정
지난 1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논의시 언론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문제점은 인지하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아직 검토가 미흡하다.
이종걸
원칙적으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전병헌
지난 1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논의시 언론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수준이 적절할 것임.
정동영
최소한 애초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10% 이내로 묶어야 할 것임.
조순용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몇 %에 대한 것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한기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천정배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상한선을 낮추는 것에 원칙적으로 1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음.
최민희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해회사에 소유지분을 갖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할 때 15%정도 허용하고, 복수의 방송사가 함께 대행회사에 지분을 갖도록 해야한다.
홍세화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의 방송사업자 소유지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1) 수신료위원회 설치
지난 해 18대국회는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수신료의 인상, 산정, 배분 등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수신료의 95%에 해당하는 배타적 수혜자인 KBS의 회계 투명성 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수신료의 산정 및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원당사자인 시민의 각계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방송운영의 투명성과 시청자의 주권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동의합니다.
김재윤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통한 수신료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김창호
신중 검토(해외사례 등 감안)
김헌태
찬성함. 또한 전기료와 합산 청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
노회찬
통합진보당은 전국언론노조와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수신료 재원 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한다. 방송규제기구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웅래
동의함
배재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경민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과 운영을 위한 공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종걸
조건부 동의
전병헌
동의함
정동영
수신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함.
조순용
동의하며 수신료뿐만 아니라 시청자권익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기
수신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천정배
적극 동의함
최민희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방향으로 동의한다.
홍세화
KBS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별도의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행 방송법 상 수신료 인상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최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힘이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별도의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칫 옥상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22) 신문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이명박 정권은 조선.동아.중앙에게는 종합편성채널 길을 열어주었지만 신문산업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다양성 등 언론의 종다양성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문의 공적 진흥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기금 확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
답 변
김경수
언론에 있어서도 생태적 종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발전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동의합니다.
김재윤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김창호
찬성
김헌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 설치에 찬성하며, 신문의 고의성이 있는 오보 및 지나치게 편향되어 작성된 기사 및 편집이 특정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징벌적 차원에서 거액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노회찬
위기에 처한 신문의 발전과 언론의 종다양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미디어 균형발전기금’(국고지원 + 방송광고의 일부를 미디어 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배달제, 공동제작 도입, 신문의 공적 진흥 등을 담당할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노웅래
필요함
배재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경민
신문 산업의 환경 악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걸
동의
전병헌
이미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 동의함
정동영
위원회와 기금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필요한 제도로 생각함.
조순용
동의하며 위원회 운영이 본래 목적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사 중립성 보장, 위원회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가능의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한기
구성에 찬성한다. 기금 확보위해 노력하겠다.
* 종편 반대, 언론자유 확보 등 총선 미디어 연대의 모든 정책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귀 연대에서 제안하시는 ‘위원회 설치’가 너무 많아 통합 기구 발족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천정배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미디어 균형발전 기금 조성에 적극 찬성하고 지역 언론 활성화 문제화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겠음.
최민희
매체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한다. 기존의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새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면 구성해야한다.
홍세화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신문지원은 재단의 구성이 정부에 의하여 좌우되고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영이 언제든지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기금운용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향각지의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신문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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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당별 입장 비교 테이블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책)
- 통합진보당와 전국언론노조 정책협약서(3월27일)
- 민주통합당 제19대총선 공약집 (3월26일)
- 민주통합당 미디어정책담당자 의견서(3월21일)
- 민주통합당 총선공약(미디어.정보 분야) (3월21일)
- 민주통합당 총선공약(ICT 분야) (3월21일)
- 통합진보당 언론미디어공약브리핑 (3월18일)
- 진보신당 19대총선 정보인권 공약 (3월16일)
- 진보신당 18대총선 언론미디어 공약 (3월16일)
- 민주통합당 미디어 7대공약 (3월11일) -
19대 국회 언론․미디어 분야
인물 검증을 위해
지역․비례 예비후보에게 묻습니다1. 안녕하십니까. 총선미디어연대는 지난 2월 13일 19대 총선을 맞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10개 언론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 50여개 단체로 발족 했습니다. 총선미디어연대는 정책 공약 제시와 후보자 검증, 언론모니터를 중심 사업으로 두고 지난 2월 24일 미디어정책에 대해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2. 오늘 19대 총선미디어연대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후보 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52명의 예비후보에게 미디어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 각 당에서 제시한 경력을 참조해 언론인 출신, 전 국회 문방위 국회의원, 언론관련 단체 활동가, 정보통신,문화,체육,예술 등의 경력을 가진 분으로 선정했습니다.3. 언론 미디어 분야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19대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중심으로 미디어정책 방향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4. 총선미디어연대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전달 이후 3월 28일까지 답변을 받아 3월 29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의서 답변은 총선미디어연대 홈페이지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에 전문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http://2012media.jinbo.net/
5. 질의서 내용 및 질의후보 명단은 다음 별첨1, 2과 같습니다.<별첨2>
19대국회 언론.미디어 분야
인물 검증을 위해
지역.비례 후보에게 묻습니다2012년 3월 23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1. 현안 질문1)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출MBC와 KBS, YTN 방송3사의 총파업에 이어 연합뉴스까지 사상유래 없는 언론사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노조들은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박정희 정권은 고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강탈해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오랫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200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이사장직을 내놓고, 박근혜의 최측근 보좌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미디어 공공성 회복3) 이명박 정권 미디어정책 평가18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으로 인한 종편 출범 등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4) 미디어법 위법, 위헌 해소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대국회가 18대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의 위헌.위법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종편 특혜 폐지
현재 종합편성채널의 초기 정착 명분으로 지상파와 달리 종편에만 광고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의무재전송의 특혜와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가 거의 없고,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종편 광고영업 특혜를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으로 의무재전송 폐지 및 편성.심의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종편 허가 취소
종편 시청률이 1%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종편의 무리한 광고영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고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종편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업평가를 통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중 ‘공정성’ 심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PD수첩-광우병’ 편에 대한 징계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김미화’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나꼼수 패널들의 발언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송의 본연의 역할인 정부 비판 조차 ‘공정성’ 심의로 규제.검열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주적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경제 논평 아고라 글을 무단 삭제하고 감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또 시멘트 제조과정의 문제점을 알린 환경운동가의 블로그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통신심의가 정치적, 자의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이 아닌 정당 추천 인사들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시민미디어 실현9) 허위통신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광우병 촛불 당시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휴교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어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네르바법이라 불리는 일명 허위통신을 제재하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은 2010년 12월 위헌 판결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일각에서 다시 허위사실 유포를 법이나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10)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무료 보편적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고 유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을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늘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및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보장
현 저작권법이 ‘삼진아웃제’ 등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영상을 따라한 5살 어린이의 동영상 게시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저작물(수신료, 방송발전기금, 뉴스통신진흥기금 등)에 대해서는 상업적,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공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자료 제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 TV활성화
마을단위의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서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언론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신규허가 방안 마련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까.14) 미디어센터 및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미디어 교육, 그것을 수행하는 미디어센터, 참여 공간이 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확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 정책이 부재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퍼블릭액세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4.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1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의 방송장악,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민주적인 방송.통신.인터넷.문화 정책을 구현할 규제기구의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6) 방송사 사장 선임 방식 개선방송사 사장 선임에 권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와 MBC, YTN이 낙하산 사장 퇴진 등 파업을 하는 것도 권력의 사장선임 개입 때문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과 사장을 선출할 때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7)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지상파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8) 언론사업자 소유규제 및 독과점 금지
모든 언론사업자는 사회적 공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적인 책임이 큰 곳입니다. 특히 전파, 수신료, 국가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사업자 1인의 소유 지분이 현행 40%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특정인에게 독점화되는 것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소유지분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9)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지역성’은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지상파 지역방송은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방송 체계는 모두 중앙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방송과 지역 공동체 미디어, 지역신문 등 서울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상한선을 40%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에 의한 직접 영업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편집권이 자본으로부터 종속될 수 있고,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방송공고판매대행회사의 방송사업자 소유 지분을 몇 %로 제한해야 방송과 광고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1) 수신료위원회 설치지난 해 18대국회는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려다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수신료의 인상, 산정, 배분 등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수신료의 95%에 해당하는 배타적 수혜자인 KBS의 회계 투명성 확보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수신료의 산정 및 관리감독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원당사자인 시민의 각계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2) 신문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이명박 정권은 조선.동아.중앙에게는 종합편성채널 길을 열어주었지만 신문산업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다양성 등 언론의 종다양성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문의 공적 진흥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기금 확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이 발표한 미디어 공약을 비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19대 국회가 상임위가 구성되면 방송.정보.통신.문화를 담당하는 상임위원 배출 정당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19대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난 2월24일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미디어공약을 제안했습니다.
-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발표한 공약을 게재했고, 민주통합당은 1차 발표한 공약을 게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며 공문을 보내 입장을 확인중입니다.
- 이슈는 35대 공약 제안 내용으로 구분했고, 각 이슈별로 개요, 현황과 문제점, 정책대안을 요약하여 정리했습니다.
- 각 이슈 정책대안에 덧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트위터, 패이스북, 메일로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 총선 후에는 방송.정보.통신.문화를 담당하는 19대 국회 상임위원 인물별로 공약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 총선 후 대선 때까지 각 정당의 정책의 변화, 대선 공약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문의 : 19대총선미디어연대 (732-7077. combycom@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