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술혁신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구글 등 인터넷 기업과 위키피디어를 비롯한 이용자 그룹의 거센 항의를 받고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이용자의 계정과 게시판까지 정지시키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혁신을 제한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의무화 제도 등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폐기한다.
○ 2012년 1월 18일, 미국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구글, 위키피디어 등 인터넷 기업 및 커뮤니티가 온라인 파업/항의시위를 전개하여 사실상 해당 법안의 통과를 사실상 저지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제나 광고 서비스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의 혁신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위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침해한(침해하였다고 저작권위원회가 판단한) 이용자의 계정 및 게시판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과도한 규제(삼진아웃제가 없어도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서, 많은 논란으로 어떠한 국제협정에도 반영된 바 없는 제도이다. 2011년 5월 30일 개최된 제17차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각별히 언급하면서, “인터넷 통신 차단여부의 통제가 중앙집권화”되고,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한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국내 저작권법 제104조는 웹하드, P2P 등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유독 웹하드, P2P 업체에게만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로그기록의 2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이유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 하여금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의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 국제협정에서 의무화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의 혁신과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는 즉각 철폐될 필요가 있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및 등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02-774-4551 antirop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