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원칙을 강화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상한선을 40%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에 의한 직접 영업과 동일하다. 2008년 11월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렙 관련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 방송사와 광고주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민영미디어렙의 1인 최대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한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광고영업을 즉각 미디어렙에 포함시킨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신문·인터넷·뉴스통신·통신사의 미디어렙사 출자를 금지한다. 크로스미디어 판매(지상파방송의 계열PP, 지주회사의 자회사PP, 온라인, 모바일 광고 포함)를 금지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광고취약매체인 중소방송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기능임을 감안할 때 전체 11명 가운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