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망사업자의 서비스 및 트래픽 관리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통신요금은 망 운영 및 투자 비용, 트래픽 추세 등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의 개방성과 중립성은 인터넷의 빠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왔다. 망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단말 등을 차별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게 되고 인터넷의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 실제로 KT, SKT 등 통신사들은 특정 요금제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마이피플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KT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가 복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 2011년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mVoIP 차단이나 스마트TV 차단에 대해 어떠한 실효성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망 투자비를 분담할 필요와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요금 논란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신사들은 요금구조, 가입자당 수익(ARPU) 등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
○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차별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규제법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 망사업자의 서비스 및 트래픽 관리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통신요금은 망 운영 및 투자 비용, 트래픽 추세 등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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