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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최근 방송통신 매체 접근 환경이 좋아졌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방송통신 매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TV수상기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방송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또한 장애인이 재난방송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현황및 문제점

○ 장애인들이 방송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은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 지상파방송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이 대폭 확대가 되고 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케이블방송 등 유료채널도 장애인의 방송시청 서비스를 일부하고 있고, 준비들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방송물 제작 참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별로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지고 미디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인들의 방송물 창작의 기회는 많아지고 있다.

○ 하지만 추진되는 방송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장애인의 방송시청의 경우 양적인 진전은 있었지만 질적인 면은 여전히 도외시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방송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방송을 재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현재의 장애인 방송정책을 TV수상기 접근에 두고 있다는데 있다.

○ 이러다보니 TV수상기가 아닌 디지털멀티미디어를 통한 방송물 시청은 아예 불가능하다. 방송통신 융합이나 디지털 한경에서 수상기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융합이나 디지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방송통신융합이나 디지털방송은 수상기는 리모컨으로 채널만 돌려서 방송을 시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수상기가 켜져 있는지, 어떤 방송서비스 메뉴가 떠있는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선택하여야 하는지를 선택하기 어렵다. 설령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였다하더라도 방송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이용을 못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재난방송을 재대로 인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 장애인의 방송 창작권도 마찬가지이다. 창작 교육을 하는 대부분의 강의실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도 없다. 정부가 장애인의 창작권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책대안

○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환경에서 장애인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법령과 장애인차별금지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난방송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방송법령 등을 개정하며, 재난방송 관련 기술규격 등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방송 창작권 또한 정부나 관련 서비스기관에서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 및 문의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828033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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