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시청자 불만(민원) 방송사 민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한다. 시청자참여심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방식을 도입한다. 정치권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정보통신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 2008년 5월 15일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방송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년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에 근거. 민간독립기구로 합의제 위원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2010년 2월 법원으로부터 행정기구 판결을 받았다. 조직의 구조와 재정 뿐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선임방식, 그리고 심의결과가 행정처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동안 방송심의의 경우 청부심의, 정치심의 등 최악의 상황을 초래.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적 편파심의기구로 공적기구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 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방식을 도입하여 정치권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 최소심의 원칙 적용과 시청자 참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주의 확립 등 시청자불만(민원) 등 방송사 민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방송사 자율심의를 강화한다.
○ 방송, 정보통신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노영란. netpia86@paran.com